안녕하세요.
줄무늬목기린입니다:)
해외주식은 매매를 통해 특정 금액 이상의 차익이 발생한 경우,
차익의 일정 비율을 세금(양도소득세)으로 납부해야합니다.
▶ 양도소득세(출처 : NAVER 지식백과)
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.
'양도'란 매매·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, 양도차익(소득)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·공제금액을 뺀 소득이다.
▶ 누가? 얼마나? 언제 납부해야하나요?
1. 누가?
2020년 기준, 연간(1월 1일 ~ 12월 28일)에 손익 250만 원을 실현하여 초과한 사람
(미국주식은 매매 후, 영업일 3일차에 권리가 확정되므로 주의 필요!)
2. 얼마나?
기본공제 250만 원 초과금액 분의 22%
예로 위 기간 동안에 1억 250만 원의 손익을 실현했다면,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1억 원 중 22%에 해당하는 2,2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.
3. 언제?
5월 중에 확정 신고 및 납부
홈택스를 통해 직접 납부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의 대행서비스를 이용합니다.
미납 시, 가산세가 부여되니 주의해야합니다.
▶ 절세 꿀팁 예시 Case!
(예시)
2020년 연말(12월 28일 이전)에 현재 보유 해외주식 평가이익
: 500만 원
1. 내년에 이익 실현 : 기본 공제 250만 원 제외, 250x0.22 → 55만 원 세금 납부
2. 올해와 내년에 250만 원씩 나눠서 이익 실현
: 올해 기본공제 250만, 내년 기본공제 250만 → 0원 세금 납부
감사합니다 😁